부산 광안대교(연합뉴스)
부산 광안대교(연합뉴스)
부산 광안대교를 이용했지만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악성 미납자 33명의 미납액이 약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를 이용하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악성 미납자 33명을 경찰에 고소한다고 5일 밝혔다. 첫 형사 고소 대상이 될 미납자 33명의 전체 미납액은 약 1억원에 달한다.

특히 2022년부터 올해까지 690차례 통행료를 내지 않은 ㄱ씨의 미환수 금액은 707만 3천원으로 집계됐다.

왕복 통행 기준으로 1년간 돈을 내지 않은 채 광안대교를 계속 이용한 셈이다.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 건수는 매년 증가해 왔다. 2021년 약 38만 건, 2022년 약 42만 건, 2023년 약 45만 건으로 늘었다.

공단은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이 적발되면 사전 고지, 납부 고지, 독촉 고지, 압류 예고 등 4단계로 고지서를 보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고의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악성 미납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형법 제348조 2항(편의시설부정이용)'에 따라 고의로 광안대교 통행료를 내지 않은 채 이용하면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면서 "형사고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상습 미납자로 인한 광안대교 미납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