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요양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다. 가입자가 혜택을 받으면 의·병원이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는 구조다.
서울의 A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진료시간 이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리프팅 시술을 했다. 그리고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의사,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10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사·간호사 면허를 대여해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경기도의 B병원은 간호사 5명에게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30~50만원을 주고, 이들이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16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챙겼다.
인천의 C한의원은 3개월간 163명을 진료하고는 2472명을 진료한 것으로 꾸며 수 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의료법 위반 공익 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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