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기흥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 공정위는 체육회 및 산하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예외 인정을 심의하며, 위원들은 이날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반면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이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보하면서 3선 도전에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다.
수사에 따르면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 회장이 자녀의 대학 친구인 ㄱ씨가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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