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탄력 붙나…'명태균·김영선' 새벽 구속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의 사건에 연루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기대하고 명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B씨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A, B씨는 6·1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명씨 측에게 2억4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씨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지난달 21일부터 명씨가 사흘가량 차명 선불폰을 사용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했다. 또 명씨가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명씨 측은 기자들 연락이 너무 많이 와 가족과 연락하기 위해 차명 휴대전화를 썼으며 A, B씨들이 보낸 메시지는 일방적인 연락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칼이 제 칼이라고 해서 그게 제가 찌른 것이 되느냐"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창원교도소 내 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려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