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유명한 귀뚜라미가 홈페이지에 내건 회사 소개다. 일반 가정에서도 익숙한 귀뚜라미가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9억 5400만원,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받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공정위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긴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를 제재 조치함에 따라 불매여론이 조성되는 등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 제공한 행위가 발각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이들 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고 귀뚜라미에게는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에 소재한 경쟁업체에게 제공했다.
그 결과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는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에서는 귀뚜라미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귀뚜라미인 줄 알았는데 바퀴벌레였네”, “쓰레기 같다” 등의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고 있고 불매 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한편 귀뚜라미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김홍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단가를 낮추기 위해 다른 수급사업자를 찾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본인들과 거래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출해 똑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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