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 인터뷰 - 마곡동 본사 /김병언 기자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 인터뷰 - 마곡동 본사 /김병언 기자
“귀뚜라미 보일러는 1962년 창립 이후 50여 년간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내 보일러 산업의 대표 기업이 되었습니다”,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세계 초우량 냉난방 기업”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유명한 귀뚜라미가 홈페이지에 내건 회사 소개다. 일반 가정에서도 익숙한 귀뚜라미가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9억 5400만원,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받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공정위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긴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를 제재 조치함에 따라 불매여론이 조성되는 등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 제공한 행위가 발각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이들 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고 귀뚜라미에게는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에 소재한 경쟁업체에게 제공했다.

그 결과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는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에서는 귀뚜라미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귀뚜라미인 줄 알았는데 바퀴벌레였네”, “쓰레기 같다” 등의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고 있고 불매 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한편 귀뚜라미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김홍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단가를 낮추기 위해 다른 수급사업자를 찾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본인들과 거래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출해 똑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