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사진=뉴스1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사진=뉴스1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2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끝없는 정치 탄압으로, 먼지 털이식 망신 주기 수사를 중단하라”며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