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팬텀 측의 참여 없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1심의 원고들 청구인용 판결을 뒤집고, 지난 6월 팬텀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 대표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다.
이로써 식신 및 안병익이 팬텀 측을 상대로 약정에 따른 코인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정됐다. 팬텀 네트워크의 개발 과정에서 식신 및 안병익은 기여한 부분이 사실상 전혀 없다는 사실 또한 확인됐다.
한편 팬텀 측은 식신 및 안 대표 등이 팬텀 프로젝트 운영비용, 개발비용 등 명목으로 받아 간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현재 계류 중이다.
식신 및 안 대표는 팬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별도의 법인인 팬텀넥서스를 세우고, 식신 및 해당 법인을 통하여 팬텀 측으로부터 관련 용역 대가 또는 운영비용 및 개발비용 등 명목으로 미화 200만 달러 이상을 지급받았다.
팬텀 측의 소송을 맡은 로제타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이 자금이 실제 팬텀 프로젝트에 사용했는지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예컨대 팬텀넥서스는 상당 기간 식신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지를 본점으로 했다.
하지만 팬텀넥서스가 실질적으로 수행한 용역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팬텀넥서스가 임차한 사무실이 실제로 팬텀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된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위 소송에서 식신측이 증거로 제출한 팬텀넥서스의 매입 세금계산서 자료를 보면 팬텀넥서스는 식신 및 회계법인 등에 수천만 원 이상을 지급했는데, 어떤 명목으로 지급됐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팬텀 측은 식신과 안 대표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팬텀 코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해 진행 중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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