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반란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정식 배당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수본에 있는 안보수사단에 직접 배당을 했고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의지가 있냐”고 재차 묻자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배당을 하겠냐”고 답했다.

양부남 의원은 사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해외 도피설을 거론하며,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출국금지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안보수사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춘생·차규근·김재원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일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및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 등이다. 고소장에는 △내란 △반란 △직권남용체포 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회의방해 등 5가지 혐의가 명시됐다.

당초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에 수사가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란 혐의 수사는 2013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수사 이후 처음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해 내란 혐의에 대해 대통령의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