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따라 김건희 여사 특검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는 지난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82명 가운데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앞서 세 차례 페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지난 9일 네 번째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면 윤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지난 7일 세번째 국회로 넘어온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에서, 가결에 필요한 200표 가운데 2표만 부족했다. 여당에서도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