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같은 날 외교부 장관이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까닭은 현행법에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군통수권·조약체결비준권·공무원 임면권 등 권한은 잃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박 의원이 지적한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도 가능하다.
박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 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한편 국내외 입·출국 시 여러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관 발급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