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11일 윤 대통령에게 전한 출석 요구서에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경호 대상인 만큼 검찰도 수사 방식을 신중하게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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