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국인, 미국인의 위법의심행위가 292건으로 전체의 67.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중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에 달했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 경우도 15건 적발됐다.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5건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등은 7건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60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28건(29.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64건(14.8%), 충북 59건(13.6%), 인천 40건(9.2%)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232건으로 전체의 53.6%를 차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