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맨해튼/사진=연합뉴스
뉴욕 맨해튼/사진=연합뉴스
미국 뉴욕시가 혼잡 통행료 제도를 도입하며 교통체증 완화에 나섰다. 5일(현지 시각)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특정 시간대에 혼잡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미국 내 최초 시행되는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혼잡 통행료는 뉴욕시 맨해튼 60번가 남쪽 구역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센트럴파크 남단, 미드타운 맨해튼, 소호, 로어 맨해튼 등이 포함되며,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과 월가 등 주요 관광 명소와 비즈니스 지역이 밀집해 있다.

혼잡 시간대(주중 오전 5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9시) 이 구역에 진입하기 위해 운전자는 9달러를 내야 한다. 그 외의 시간대에는 요금이 75% 할인돼 2.25달러(약 3,000원)가 부과된다. 소형 트럭과 비 통근 버스는 14.40달러(약 2만 1,000원), 대형 트럭과 관광버스는 21.60달러(약 3만 2,000원)의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응급 차량과 정부 차량, 저소득층 운전자, 학교·통근버스 등은 면제 대상이다.

교통 모니터링 플랫폼인 인릭스에 따르면, 뉴욕 시민들은 연평균 101시간 교통체증에 갇혀 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91억 달러(약 13조 38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뉴욕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도심부 진입 차량이 10%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노 리버 MTA 국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조치가 교통 체증에 긴급 구조대와 대중교통의 이동이 방해되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랑하는 사람이 구급차에 갇혀 있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혼잡 통행료 시행 첫날, 분석 회사 INRIX의 데이터에 따르면 평균 주행 속도는 15.1마일(오전 8시 기준)로 나타났다. 이는 1월 첫 주말 같은 시간대(14.6마일)보다 약 3% 상승한 수치다. 교통 체증이 잦았던 델랜시 도로에서도 막힘없이 브루클린 진입이 가능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크리스 스미스는 AP통신에 "이 정책이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캐시 호컬(뉴욕주 지사)이라면 무지하다는 죄로 체포해야 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택시운전자협회와 공화당원 등도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NYT에 따르면, 현재 혼잡 통행료에 제기된 개별 소송만 최소 10개에 달한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