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재표결에 부쳤다.
이들 두 개 법안은 지난달 1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같은 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날 국회로 돌아왔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300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내란 특검법(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과 김건희 특검법(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은 각각 부결됐다.
법안의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다.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각각 명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지난달 12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당시엔 각각 5명, 4명의 여당 의원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수사 대상에 ‘외환 유치’를 추가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예고했다. 여당은 독소 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쌍특검법 수정안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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