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읽는 부동산]
조합 임원 연임 결의 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정효이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임원에 대해 정관에서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임기를 정할 수 있고 연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임원에 대해 정관에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 선출에 관해서는 별도로 선거관리규정을 두고 선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별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선거를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 조합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는 조합 임원의 연임 결의 절차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선거관리규정을 두더라도 ‘선출’에 대한 절차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조합 임원 결의 시 조합은 필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까. 연임 결의도 ‘새로운 임원 선출 결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것일까.

추진위원회의 위원 연임에 관한 사안이기는 하나 대법원은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은 주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에 관해 이를 부결하는 내용의 반대 결의가 이뤄진 다음에 새로운 추진위원으로서 위원장이나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에 보장하면 충분하다.
피고가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새로운 입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합 임원 선출 시 준수되어야 하는 절차로서 입후보자등록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대법원의 결론은 조합 임원 연임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예컨대 서울행정법원은 조합 임원의 연임 시 그 성격을 ‘임원 선출’과 같이 보아 절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합원들의 조합장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은 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을 연임하는 안건에 관하여 이를 부결하는 내용의 반대 결의가 이뤄진 다음에 새로운 조합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에 보장하면 충분하고, 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을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별도의 선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므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합원들의 조합장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례의 결론은 연임 총회 결의 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되나 주의할 점은 조합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상 연임 결의 절차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이뤄진 판결이라는 점이다.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은 조합임원의 연임 역시 ‘선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는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조합이 위와 같이 연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조합은 절차의 적법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기가 만료된 조합 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이후 시점에 연임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 임기가 만료된 이후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니 연임이 아닌 ‘새로이 선출’하는 것으로서 선출총회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은 “조합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연임 결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연임이란 종전 임기가 만료된 후 곧바로 이어 종전 임기와 동일한 임기 동안 재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 임기의 만료 시점 이후부터 연임된 임원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조합 임원 연임 결의 시 연임 결의의 성격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여부는 조합의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그에 따른 판례의 태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선거 절차의 적법성이 달리 판단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정효이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