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최대 격차
정부 감세 정책, 고소득자에게만 이득

설 연휴를 이틀 앞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과 설 선물세트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한국경제 기자
설 연휴를 이틀 앞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과 설 선물세트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한국경제 기자
근로 소득과 물가의 상승률 격차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근로자 월급 상승세가 2년 연속 둔화한 반면 소비자 물가는 고공행진하면서다. 근로자 세금 부담은 소폭 감소한 데 반해 혜택은 주로 최상위 소득자에 돌아갔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귀속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332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2.8%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본격화 한 2020년(2.3%)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2.8%의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3.6%)보다도 낮다. 근로소득 증가율은 2021년 5.1%까지 확대됐다가 2022년(4.7%)에 이어 2023년까지 2년 연속 둔화했다.
근로자 월급이 찔끔 느는 동안 물가는 큰 폭 상승을 이어가 실질임금은 되려 떨어졌다. 2023년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6% 상승했다. 2022년 5.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랐다.

근로소득과 소비자물가 간의 상승률 차이는 -0.8%포인트를 기록했다. 2022년(-0.4%포인트)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다. 근로소득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돈 것은 2009년(-2.0%) 이후 2022년이 처음이고, 2023년엔 그 차이가 더 커졌다.

2023년 근로소득자의 전체 세 부담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2022년 국회와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5000만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의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세법을 개정했다. 그 결과 2023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전년 대비 6만원(-1.4%) 줄었다.
다만 세 부담 완화 효과는 중·하위 소득자보다는 최상위 소득자에 집중됐다. 근로소득자 중 최상위 0.1% 구간 2만852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9억6004만으로 나타났다. 이 구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3억3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36만원 감소(-5.2%)했다.

반면 중위 50% 소득 구간 인원 20만8523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3302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구간 소득자들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29만2054만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임 의원은 “국민의 실질소득 저하는 소비와 생산 감소 등 내수를 위축시키는 민생경제에 큰 위협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