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3일 선고

2일 재계·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3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며 이 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등 총 19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3년 5개월여간의 심리 끝에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은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불복, 1360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와 증거 2000여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발금 5억원을 구형했다.
2심 판결의 주요 변수는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될 전망이다.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2심에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받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항소심 초반부터 이 내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2000여개에 달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만큼 2심에서 판결이 일부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계 안팎의 관측이다.
2심 결과는 이 회장의 경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5년간 법정에 100여차례 출석하며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 회장은 예년과 달리 올해 설 연휴기간 해외 출장 없이 국내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올해 초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뒤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A4용지 2장 분량의 원고를 준비해 "삼성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며 많은 시간 자책을 했다"면서 "기업가로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 왔다. 이 사건 합병도 마찬가지다.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며 "많은 사람의 걱정과 근심을 보면서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지금 마주한 현실은 그보다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다"고 호소한 바 있다.
2심에서도 무죄를 받을 경우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돼 이 회장이 대형 인수·합병(M&A) 등 삼성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휴머노이드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추가 취득해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등 로봇 분야 투자에 시동을 걸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CES 2025'에서 "이재용 회장이 세상에 없는 기술 화두를 던졌는데 그 제품이 아마도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 내년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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