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이 지역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대출 신청 시점에서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로 대출받을 수 있다.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다만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매도 주택 잔금일도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 유주택자의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취급을 5개월여 만에 재개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의 주택 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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