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
이는 법인세 급감 여파로 데이터가 없는 호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진 수치다.
2023년 기준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43.4%), 노르웨이(41.4%), 스웨덴(36.3%) 등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이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로는 미국·아일랜드(18.9%), 체코(18.5%), 튀르키예(17.1%), 코스타리카(15.7%), 멕시코(15.3%) 등이 있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총 조세 비중을 의미한다.
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건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이 적다는 뜻이며 이는 곧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 자원이 적다는 의미기도 하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6%에서 2016∼2017년에는 17%대, 2018∼2020년 18%대로 점차 상승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 세수 영향으로 각각 20.6%, 22.1%까지 상승했으나 2023년에는 전년보다 3.1%p 급감했다. 기업 경기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대폭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조세부담률 하락 추세에도 근로소득세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명목 GDP 대비 국세 비중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 비중은 2.5%로 집계됐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5년 2.6%에서 2022년 4.5%까지 확대했다가 2023년 3.3%로 줄었고 작년에는 더 감소해 2%대를 기록했다.
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5년 1.6%에서 2022년과 2023년 2.5%, 지난해 2.4%로 증가하는 추세다.
GDP 대비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비중은 거의 맞먹을만한 수준이 된 것이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세입 확보 능력이 저하되는 추세가 조세부담률의 급격한 감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원인은 법인세 세수의 급격한 감소로 확인된다”며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월급쟁이들의 소득세 부담으로 떠받치고 있는 조세 부담의 심각한 편중 상황에서 성장을 회복하고 근로소득세 과세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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