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반드시 IRP계좌로 받아야 세제 혜택 두둑
재원 따라 받는 순서도 반드시 점검

IRP는 재직 시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퇴직 시에는 퇴직 소득세 절세, 퇴직 후에는 저율 과세 혜택이 있는 ‘평생 절세 통장’이다. IRP를 활용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면서 노후 자금을 더욱 풍요롭게 마련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한 해가 가기 전에 900만원 이상 IRP에 납입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확보하자. 연간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일 때는 납입금액의 16.5%를, 5500만원을 초과할 때는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기 전에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사실상 부담해야 할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다.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까지 넣으면 최대 118.8만원~148.5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수익률로 따지자면 13~16%에 달한다. 세액공제만으로도 이 정도의 수익률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셈이다.
다만 중간에 IRP를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하므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보다 더 큰 세금을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민주영의 퇴직연금 가이드] IRP 계좌로 절세혜택 챙기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AD.40012625.1.png)
셋째, 세액공제를 위해 추가로 납입한 금액뿐만 아니라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운용해 생긴 수익에 대해 운용 단계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만약 은행에 1억원을 3% 금리의 예금에 가입했다면 3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그러나 매년 이자소득세 15.4%가 과세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이자액은 46만2000원 (300만원X15.4%)을 제외한 253만8000원만 받는다. 반면 IRP 계좌는 운용 중에 발생한 손익에 대해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3% 금리의 예금에 가입했다면 세금 부담 없이 300만 원을 모두 이자 수익으로 받는다. 매년 이연되는 세금만큼 원금이 많아지는 셈이며 이에 따른 복리 효과를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큰 이득이다. 물론 나중에 찾아갈 때 연금소득세 등의 세금이 발생한다.
넷째, 세제 혜택은 IRP에서 연금을 받을 때 완성된다.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10년 이상 나눠서 받아야 비로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령하는 연금의 재원에 따라 적용하는 세금이 모두 다르다. 세법에서는 연금을 개시할 때 재원에 따른 인출 순서를 정해 놓았다. ❶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❷ 과세 이연 퇴직금 ❸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❹ 운용수익 순서로 인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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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설명한 세제 혜택 극대화 전략을 활용할 때 얼마의 세제 혜택이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김신영 씨는 매년 세액 공제 한도 900만원까지 20년간 불입하고 운용수익률 5%로 운용했다. 이럴 경우 총납입액은 1억8000만원(900만원X20년) 이고 세액공제 금액은 2376만원(900만원*13.2%X20년)이 된다. 운용수익은 1억1873만원으로 운용 기간 중에는 세금이 없다. 연금 수령 시에는 전체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한 연금 소득세율 5.5% 적용해 연금 수령 총액은 2억8230만원이 된다. 이때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재투자한다면 연금 수령액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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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민주영 신영증권 연금사업부 이사(연금 금융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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