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강은구 한국경제신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강은구 한국경제신문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하는데 선거를 준비하기에 촉박한 만큼 여야 유력 잠룡들이 곧바로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에서 곧 사퇴하고 당내 경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가 물러나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무를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기 대선은 장미가 피는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법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전망이다.

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할 경우에는 투표율이 저조할 우려가 있는 탓에 5월 24·25일(토·일요일)과 5월 31일(토요일), 6월 1일(일요일)에는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하는데, 5월 28일(목요일)과 29일(금요일)을 선거일로 정할 경우 사전투표일이 주말인 24∼25일과 겹쳐 투표율이 낮을 우려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율 제고, 국민 참정권 보장, 선거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6월 3일(화요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점친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