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 유인…의료법 위반 혐의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 "의료계 자율 규제 모범사례… 공정한 의료환경 조성"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일 A사회복지법인과 이사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법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B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사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2019년 서울시의사회는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은 시와 구에 사전승인을 받은 65세 이상으로 제한되는데,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부설의원이 65세 이상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해왔다는 내용이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2019년 7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진료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해 '본인부담금 면제가 환자 유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후 서울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서울시의회,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당국에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고 신문·방송을 통해 준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알리는 등 오랜 기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준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건강 위해, 불공정한 행태로 인한 의료시장 교란, 의사에 대한 신뢰 악화 등 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2년 10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진료 관리에 나섰고,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법인 정관에 규정된 경우에는 정관을 개정하고 해당 내용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실제로 강북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에서는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면제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2023년 11월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해 환자 유인행위를 한 혐의로 A법인과 부설의원 2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2019년 발족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의 노력이 이제 빛을 발한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이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중 12곳이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의사회가 가장 많은 민원을 처리·해결하는 등 가장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준사무장병원 척결은 물론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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