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톤 이상 선박에 이중 요금제
연료 집약도로 톤당 최대 52만원 부과

이번 탄소세는 이중 기준을 적용하는 구조다. 5000톤 이상 선박이 설정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톤당 380달러(약 52만 원)의 탄소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보다 엄격한 배출 기준선을 충족하는 경우 톤당 100달러(약 13만7000원)로 탄소세는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탄소세는 선박의 연간 온실가스 연료 집약도(GFI, 수송 화물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탱커,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 주요 선종별로 연료 집약도 기준을 부여한다. 청정 연료를 사용할 경우 탄소세를 줄이거나 회피할 수 있는 구조다. 또 잉여 집약도는 다른 선박에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합의는 일부 회원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지를 얻어 채택됐다.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중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포함한 63개국이 찬성하고, 16개국이 반대, 24개국이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 외신에 따르면 요금 부과 방식을 둘러싸고는 협상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태평양 도서국과 유럽 국가들은 단순한 톤당 고정세 방식을 주장한 반면, 중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운 강국들은 배출권 거래제 방식을 선호했다. 최종적으로는 양측의 절충안이 채택돼, 전면적 탄소세는 아니지만 탄소 가격제도의 구조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IMO는 이번 합의를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10월 열리는 IMO 회의에서 공식 채택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빠르면 2027년 발효될 전망이며, 로이터는 2028년 본격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IMO는 이번 제도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청정 연료 및 탈탄소 기술 개발, 저배출 선박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개도국의 전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양연료 표준도 새롭게 마련해, 선박 연료의 점진적인 탈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해운업 현대화라는 복잡한 도전 속에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승인된 IMO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 조치는 국제 해운 탈탄소화의 신호를 본격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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