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아파트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해 둔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상황이다. 임대차 보증금은 5억원. 해당 아파트 감정가는 6억원. 임차인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신청을 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한 이상 보증금 전액이 임차인에게 배당되면서 낙찰받게 되면 임차인 보증금 부담이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한 후배. 후배가 생각한 입찰예정금액은 약 5억5000만원.
하지만 후배는 뜻밖의 상황에 봉착한다. 경매기록 검토 결과 경매 직전 임대인 사망으로 해당 아파트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등기된 것. 문제는 해당 상속인이 거액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 심지어 해당 국세의 법정기일은 임차인의 확정일자 이전이었다.
그렇다면 해당 아파트가 경매될 경우 임차인 확정일자보다 국세 법정기일이 앞서게 되면서 임차인이 선순위배당을 못 받게 될 경우 낙찰자가 잔여보증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을까?
후배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된 필자. 잠깐의 고민 끝에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에게 불의의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법리상으로는 임대차보증금보다 국세가 배당에서 우선할 수 있고, 이 때문에 낙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대인이 아니라 상속인의 세금 문제 때문에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임차인은 분명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로 보였다.
그런데 관련 자료 확인 결과 필자의 구두답변은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입법적으로 해결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관련된 현행 국세기본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에 따르면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또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제3호의 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돼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아울러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 등이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해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 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로 한정한다)를 우선해 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의 2가 바로 그것이다. 해당 조항은 법률 제16097호로 2018년 12월 31일 개정되고 2019년 1월 1일 시행된 국세기본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개정 이전에는 3의 2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법 개정 이전에는 필자가 우려한 그와 같은 해석의 우려가 존재했던 것이다. 후배의 좋은 질문 덕분에 간과했던 부분을 새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최광석 로티스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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