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책임투자 위탁운용 자산서 ESG 투자는 2.89%에 불과 주장
스튜어드십 코드 있어도 자산운영 과정에서 ESG 고려는 알 수 없어
ESG 관련 공시 강화 및 책임투자 임계점 설정할 필요 제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위탁운용 자산 총 383.9 조원 중 ESG 투자로 인정할 수 있는 자산은 11.08 조원으로 2.89%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7.11% 인 372.82 조원은 책임투자 자산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책임투자 위탁운용 자산 중 ESG 투자로 인정할 수 있는 자산은 ▲ 국내주식 책임투자형 위탁자산 6.67조원 ▲ 국내 ESG 채권 위탁자산 1.86조원 ▲ 해외 ESG 채권 위탁자산 2.55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 시 ‘위탁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및 책임투자와 관련한 정책 도입 , 지침 보유 여부’를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된 위탁운용사에 맡긴 자금을 모두 ‘책임투자 자산’으로 집계해 왔다.
그러나 위탁운용사가 스튜어드십 코드 및 책임투자와 관련한 정책을 도입하고 지침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산운용 과정에서 실제로 ESG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A 라는 자산운용사는 책임투자 정책과 지침을 구축하고 있지만, B 라는 펀드에 대해서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평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및 책임투자 관련한 점수는 본 점수도 아니고 1~2 점 수준의 가산점에 불과해 위탁운용사 선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
남인순 의원은 “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자산 분류는 매우 자의적이어서 ,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자본시장을 왜곡하는 동시에 KOSPI 5000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밸류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며 “ 직접 및 위탁운용 등 모든 기금운용에서 ESG 관련 공시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책임투자’라고 명명할 수 있는 고려 정도의 임계점을 설정해야 함으로써 ESG 워싱을 방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ESG 워싱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명 ‘명칭 규칙(Names Rule)’ 을 통해서 펀드의 상품명과 해당 포트폴리오가 일치하는 정도, 즉 임계점을 80% 로 설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80%를 제시하고 있다고 남인순 의원은 덧붙였다.
구현화 기자 ku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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