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00일에도 여전히 괴롭힘 有···“신고 후 불이익 두려워”

[캠퍼스 잡앤조이=김혜선 인턴기자] 7월 16일 시행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3일부로 100일을 맞았지만 괴롭힘 때문에 신고한 직장인은 10명 중 1명에 그쳤다. 그 이유는 신고 후 돌아올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이다.

인크루트가 직장인 722명을 대상으로 ‘최근 직장 갑질을 경험했는지’ 물은 결과, 69.3%가 ‘그렇다’고 답했다.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비율은 ‘남성(39.2%)’보다 ‘여성(60.8%)’이 높았으며, 직급별로는 ‘사원(44.7%)’, ‘대리(21.1%)’ 순이었다. 특히 ‘중소기업(61.6%)’이 ‘대기업(16.0%)’, ‘중견기업(16.5%)’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말한 괴롭힘 유형으로는 ‘업무 과다(18.3%)’가 가장 많았다. 이어 ‘욕설, 폭언(16.7%)’,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전화, 이메일,SNS/15.9%)’, ‘행사, 회식 참여 강요(12.2%)’, ‘사적용무, 집안일 지시(8.6%)’, ‘따돌림(6.9%)’, ‘업무 배제(6.2%)’, ‘성희롱, 신체 접촉(5.4%)’, ‘기타(4.2%)’ 순이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여부에 대해 묻자, 신고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15.3%뿐이었다. 그중 10.8%는 ‘신고했지만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답해, 제대로 신고한 직장인은 4.5%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4.7%의 직장인은 괴롭힘을 당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응답자들에게 미신고 이유를 묻자,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35.1%)’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괴롭힘 정황은 있으나 신고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27.5%)’, ‘신고가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10.2%)’,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협박해서(11.6%)’, ‘신고해도 모른 척 회피해서(11.0%)’라는 의견이 뒤따랐다.

이처럼 법 시행에 기대를 걸기는커녕 신고조차 어려운 상황, 이에 직장인 64.5%는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묻자, ‘괴롭힘, 갑질 자체가 줄어드는 기업 문화 조성(27.4%)’을 첫째로 꼽았다. 이어 ‘신고자 개인 신상 보호가 필요한 점(25.2%)’, ‘신고처, 즉 회사에 신고하는 점(17.1%)’, ‘신고방법 안내, 홍보 부족(14.2%)’, ‘신고 대상(업무 관련 거래처, 고객사 등으로 범위 넓혀야/11.0%)’라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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