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가정폭력’ 등 각종 폭력 예방교육


-일부 대학에서는 실시 강제성 없어 학생 이수율 20%대에 그쳐


-“구조적 개선과 구성원들의 주체적 인식 함께 이뤄져야 교육 실효성 볼 수 있어”



대학 내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화가 답일까?



[한경 잡앤조이=김지민 기자/노유림 대학생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에서 실시하는 폭력예방교육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실제 대학 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법률에 의거한 법적 의무교육이다. 그러나 대다수 대학의 경우 예방교육 이수를 구성원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어 실제 예방교육 참여율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대학 알리미에 공시된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에 따르면 서울 내 주요 대학 10곳 중 두 개 항목 이상의 예방교육에서 학생 참여율 50% 이상을 기록한 학교는 중앙대와 연세대 총 두 곳에 불과했다. 김선우(가명, 가톨릭대 심리·3) 씨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폭력 예방교육 이수에 대해 “필수적이고 중요한 교육이라 생각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며 “불이익이 없어 정기적으로 이수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아무리 질 좋은 교육 동영상이 있어도 보는사람이 적다면 소용이 없다”며 강제적이지 않은 교육방침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이 구성원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강제성 있는 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현재 많은 대학에서 폭력 및 성폭력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짚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제재인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 교육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교육을 수강하라고 한다면 이수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 예방 교육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대학 내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화가 답일까?


한편, 일부 대학에서는 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학기말 성적조회를 불가능하게 조치하는 등 이수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이수하는 정주원(연세대 체교·3) 씨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며 “강제성 있는 교육 이수 방식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경채(중앙대 경영·3) 씨 역시 강제성 있는 교육 이수 방침 때문에 성폭력 예방교육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수강하고 있다. 조 씨는 “재학 중인 대학에서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성적조회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폭력 예방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은 학생으로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꼭 인지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역시 대학 구성원의 폭력 예방교육 이수에 어느 정도 강제성이 부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기획조직국장은 “폭력 예방과 관련된 교육 이수를 자율성에만 맡길 경우 모든 구성원이 듣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이 폭력 예방교육에 노출돼 인식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학에서는 이러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폭력 예방교육 이수와 관련해 의무화가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조경채 씨는 “강의 이수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온라인 강의로만 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면 학생들의 교육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강의 중 학생들이 함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내용 전달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모(00) 씨 역시 단순히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간담회나 토론같은 기회로 의견을 나누고, 폭력을 예방해야 하는 이유나 예방 방안을 체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실효성 있는 교육 방식을 제안했다.


김수정 국장은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이수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짚었다. 김 국장은 “대규모 강연이나 온라인 강의처럼 일방향으로 실시되는 교육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개인의 인식 변화를 촉구할 수 있도록 쌍방향으로 얘기하고 토론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 이후 테스트 등을 통해 개인의 인식 변화를 짚는 방식도 좋지만 대학 공동체 내 문화를 살피고 성찰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교육과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min503@hankyung.com


대학 내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화가 답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