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 의무화 추진


[캠퍼스 잡앤조이=이건주 인턴기자] 국내 모든 공공기관에서 인재 채용시 지역인재 30%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국회 환노위 소속 신창현 의원은 모든 공공기관의 신규직원 30%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 공공기관의장으로 하여금 이전 지역에 소재하는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도 지역인재 우선 고용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두 법 모두 권고조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를 신설해 지역인재 30%이상 채용을 의무화하고, 적용대상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인재 채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 채용 비율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적용대상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지방인재의 채용기회를 넓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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