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일자리 공약⑤ 심상정] ‘비정규직 감축 원년’… 사유제한 도입· 부담금 징수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당의 취지에 맞게 일자리 해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이미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반드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공공부문은 정부가 가장 간편하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대표 분야다.


그 방법으로, 심상정 대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카드를 들고 나왔다. 심 대표는 지난 2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관련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간접고용과 이별해야 한다”며 “올해를 비정규직 감축의 원년으로 삼고 10년째 도돌이표를 찍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불법파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급 300만원 시대’ 만든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불안정고용유발 부담금 징수 등을 공약했다. 또 파견법 폐지 및 직업안정법과 통합, 불법파견 원청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내걸었다.


약 2주 뒤인 같은 달 24일에는 또 한 번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엔 헌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을 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의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을 포함해 헌법 조문 전체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노동인권교육을 정규교과과정에 편성해 청소년시기부터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배우도록 한다는 공약이다. 또 기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 또는 ‘노동절’로 바꾸고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률 명칭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심 대표는 ‘월급 300만원 시대’라는 타이틀도 내걸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최저임금과 연동된 최고임금법 도입, 비정규직·성별 임금차별 해소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기본급 높이고 복잡한 수당을 줄이는 임금체계 개편,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단기 ‘시간제노동자 최저임금제’(Casual loading)도입, 청년 및 자영업자 실업부조제도의 확대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정규직을 무조건 철폐해야 하는 ‘사회악’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과 교수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는 비용 절감과 고용유연성 두 가지”라며 “비정규직 사용비용을 임의로 확대해 저렴한 정규직원과 비싼 임시직원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용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이 아니라 노사에게 책임을 지워 노?사?비정규직 세 주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 교수는 비정규직을 향한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비정규직은 제도적인 것 외에 주변사람의 부정적 인식에 큰 상처를 받는다”며 “이들을 동료나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고용할당제, 표준이력서 등 도입


심상정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저출산 대책에도 관심이 많다. 심 대표는 지난 1월, ‘슈퍼우먼방지법’이라는 이름의 생애단계별 육아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30일까지 확대한다. 또한 부부 출산휴가 1개월 의무제도 실시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현행 최고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되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 3개월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도 도입한다. 아이 등·하교를 위해 맞벌이 부부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도 확대한다.


지난 3월 24일에는 ‘청년공약’을 새로이 발표했다. 심상정 대표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실시해 현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높이고 300명 이상 민간기업에도 적용해 질 좋은 일자리를 25만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표준이력서를 도입해 성별, 학력, 가족관계 등 정보를 금지하고 부당 채용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인턴 역시 기간제 노동자로 대우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업부조를 신설해, 실업상태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최대 1년 간 최저임금의 50%인 68만원을 실업부조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실업자가 7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는 대선후보들에게도 큰 관심거리다. 심상정 대표는 의무고용 비율 확대를 통해 일자리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데 집중할 경우 자칫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공공기관 전문 연구원은 “청년들의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도희 기자 tuxi0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