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부당 처우 막는 알바 청년 권리 지킴이 나서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한국경제DB


청년이 스스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를 지키는 '알바 청년 권리 지킴이'가 지난 5월 30일 출범했다.


노동법 실무와 상담기법 등의 교육을 받은 지킴이들은 음식점, 편의점, 배달업체 등 청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곳을 찾아 사업장 실태를 조사하고 권리찾기 캠페인을 벌인다.

이들은 기초 노동상담은 직접 하고 전문 상담이 필요하면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을 연결해준다.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운영되는 권리 지킴이는 이달 초 남성 20명, 여성 24명 등 청년 44명을 선발했으며, 하반기에 추가 선발해 100명으로 늘린다.

이들은 업주와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만나 노동환경을 파악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나눠준다. 홍대, 신촌, 강남역 등에서 아르바이트 권리를 홍보한다.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권리와 관련해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노동법과 노동인권 세미나 등을 한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아르바이트가 전체 청년 임금 근로자의 14.2%인 89만명에 달한다. 이 중 55%가 임금과 관련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맞춤형 노동인권 교육과 감정노동 치유 프로그램을 연내 개발한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상담·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카카오톡 옐로우아이디를 활용한 모바일 노무 상담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종합 대책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으로 서울 전역의 청년 아르바이트 직업 생태계 실태조사를 하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정유진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