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에 야근·휴일근무 못시킨다

고용부 ‘열정페이 방지’ 지침 시행


1일부터 인턴(일경험 수련생)의 야근이나 휴일근로가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호텔·스키장·법률사무소 등 일부 사업장에서 소위 ‘열정페이’(교육을 빙자한 노동력 착취), ‘티슈인턴’(필요할 때 뽑아 쓰고 버린다는 의미) 등 인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151개 인턴 고용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103곳에서 총 236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턴과 근로자는 엄격히 구별된다. 인턴 등의 명칭으로 불려도 실질적인 업무에서 차이가 없다면 근로자로 간주한다. 정해진 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노동력을 활용하거나 특정 시기 또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하는 사람도 근로자다. 호텔이나 스키장 등에서 특정 시기에 인턴을 뽑아 쓰는 경우다.


인턴 수련(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주 40시간) 이내로 제한돼 야근이나 휴일근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가이드라인은 인턴의 근무기간을 최장 6개월로 정했다.


백승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