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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채용과정에서 구인회사들의 ‘갑질 논란’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여야 의원들도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코자 각종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제정·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만 올해 들어 7건이 발의됐고 그중 6건은 최근 한 달간 쏟아졌을 정도로 정치권에서도 청년들의 채용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지난 10월27일 대표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이력서 사진첨부를 금지하고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이나 부모의 직업, 재산사항 등에 대해서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등을 기재하도록 구인자가 요구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징벌규정도 적시돼 있다. 현행법이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고 있고, 고용노동부가 지난 2007년에 나이와 성별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이력서를 보급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흐지부지 되거나 잘 지켜지지 않아, 이를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많은 기업에서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거나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 부모의 직업 및 재산정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용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바, 그 배경에는 채용에서 용모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만연돼 있기 때문”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취업포털 사람인이 최근 구직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 절반이상인 53.1%가 외모를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몸매나 피부 관리를 받고 있다는 답변도 40%에 육박했다. 취준생들이 취업을 하는데 갖춰야한다고 여기는 ‘스펙 9종세트’에 성형이 포함되는 것도 이를 단적으로 방증한다.


빅데이터 분석업체 다음소프트가 지난 8월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성형을 주제로 블로그 81만5213건과 트위터 146만2277건을 분석한 결과, 취업을 위한 성형 언급량은 2011년 1828건, 2012년 2218건, 2013년 2375건, 2014년 357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는 무려 6217건으로 조사될 정도로 취준생들 중 상당수가 취업대비 성형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직무중심, 능력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새누리당 소속 민현주 의원도 지난달 23일 구직자를 채용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는 채용 공정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한 경우는 이를 제외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구직자의 개인 신상이 담긴 이력서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채용서류를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 구인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구직자를 채용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 해당 개정안의 핵심 골자이다.


이 밖에도 채용에 나선 회사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일명 ‘박카스 방지법’도 최근 발의돼 눈길을 끌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이달 1일 대표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채용 회사가 취업준비생들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 등의 채용과정과 채용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기존 법률에도 취업지원자 고지의무가 규정돼 있으나 이를 보장할 제재수단은 따로 없었다. 때문에 해당 개정안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의 채용과정 및 채용여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여부 등에 관한 고지의무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최근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서류전형 후 면접을 치른 취업준비생 30명 전원에 대해 이러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원을 탈락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었다”면서 “해당 기업 관련 제약회사가 생산하는 ‘박카스’ 제품의 이름을 따 ‘박카스 방지법’이라고 별칭을 붙였다”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hoh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