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알바는 피하라! 알바 옥석 가리기


아르바이트 자리는 많다. 그러나 좋은 아르바이트는 적다. 이제는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스마트해져야 한다. 아르바이트는 돈을 버는 수단이기 이전에 몇 시간씩 일을 해야 하는 ‘생활’이기 때문이다. 똑똑한 대학생이라면 더 이상 임금만을 생각해서 아무 곳이나 지원해서는 안 된다. 좋은 아르바이트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을 소개한다.


*최저시급은 기본! 기타수당은 챙겨주는가?

한때 알바몬의 광고문구가 화제였다.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5,580원입니다.’

최저시급은 법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저 기준이다.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제시한다면 과감히 아르바이트 목록에서 제외하자. 야간수당 같은 기타수당을 정확히 지급하는지도 확인해야한다. 이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다. 꼼꼼하게 확인하여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자.


*향후 취직에 도움이 되는가?

아르바이트는 이제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다. 스마트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도 벌고 스펙도 쌓는다. 이른바 ‘스펙형 알바’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무작정 시급만 따지지 말고, 경력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향후 취업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대기업이 자신의 계열사에서 아르바이트한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입사 시 가산점과 서류면제 등 많은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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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 대한 모든 것! FAQ

1)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을 경우 평균임금의 30일치 이상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2) 연장근무, 야간근무 때 추가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약근무 이외의 시간과 22시부터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로 계산된다.


3)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최저임금 이하로 시급을 받았어요.

1년 이상 계약했다면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수습 기간의 임금은 최저시급의 90%다.


4) 주휴수당이 무엇인가요?

4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유급으로 하루를 쉴 수 있다.

월급직이라면 월급에 포함되고, 알바생이라도 시급에 포함될 수 있다.


5)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쳤어요.

부상과 질병이 근로상의 이유라면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3일 이하의 부상이라도 사업주가 보상해야 한다.


6)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신고 사유에 따라 신고처가 달라진다. 산업재해라면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이라면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이나 알바노조(02-3144-0936), 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근로계약서는 꼭 지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면 노동부를 통해 적절한 구제가 가능하다.


글 최우혜(서울시립대 경영 4) 대학생기자


온라인에디터 jobnj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