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사원을 일정비율 이상 뽑지않는 기업에는 부담금을 매기자’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더 없이 반가운 소리다.부담금을 내기 싫어서라도 신규 채용을 늘릴테고, 그렇게 되면 취준생들의 숨통도 트일 수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올라가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의 이야기다. 개정안의 골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이 매년 전체 근로자의 5%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자는 것.


‘신입 사원을 일정비율 이상 뽑지않는 기업에는 부담금을 매기자’

물론 기업들은 현실을 도외시한 법안이라고 반발한다. 경기도 좋지않고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채용이 적다고 부담금까지 부과한다면 기업 경영에 심각한 애로가 발생할 수있다고 주장한다.


또 신규채용을 늘리려면 신규사업을 벌이는게 가장 좋은데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규점포 개설제한,영업제한 등 각종 제한 때문에 그 것도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취준생들의 반응도 다양하다. “역시 심상정이다. 그만큼 취준생의 아픔을 알아주는 의원이 또 있겠는가 ”라는 반응에서부터 “대학생들에게 일견 환영받을지는 몰라도, 과연 그게 실현가능하겠는가,포퓰리즘일 뿐이다” 라는 지적까지.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이 내놓은 법안도 논란이다. 유 의원은 대학생의 경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학 입학금 폐지 조항을 넣었다. 입학금은 없애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좋기야하겠지만 대학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도희 기자(tuxi0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