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아내 병간호 위해 신청한 병가, 오너 일가 경영진에 반려···이후 폭언 등으로 비관해 스스로 목숨 끊어

-업계 관계자 “이번 사건은 내부적으로 곪아있는 문제 터진 것”···사건 이후 회의감 느껴 직원들 사퇴 줄이어

“오너 막말” 캐주얼웨어 전문 A패션기업 오너 갑질로 직원 스스로 목숨 끊은 듯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얼마 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H 패션기업에서 오너 일가의 갑질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캐주얼웨어 전문 패션기업인 이 회사에서는 작년 11월 C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C씨는 아내가 위중한 병에 걸려 병가를 신청했는데, 오너 일가 경영진이 이를 묵살하고 모욕적인 말로 상처를 입혔다고 전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C씨는 삶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H기업의 오너 일가 경영진의 만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한 매체에 따르면 직원에게 구두굽을 교체해 오라는 개인적인 심부름을 스스럼없이 시키거나 업무시간이 지난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도 전화나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터진 직후 H기업 내부에 소문이 퍼졌지만 외부로 알려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내부적으로 곪아있는 문제가 터진 것”이라며 “이 사건이 터지고 분노한 직원들이 언론 등에 제보를 하려고 했지만 못한 것으로 안다. 그 부담감 때문인지 오래 근무한 직원들의 줄퇴사가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성 KH노무컨설팅 대표 노무사는 “C씨가 병가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회사에서 병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후 병가 신청을 한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퇴근 이후 업무지시나 상사의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내 자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했을 때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H기업은 패션기업 상장사로 최근 인수합병으로 사세를 확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