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들의 다양한 법적이슈 해결 및 우수 스타트업 성장 생태계 조성에 협력

서울창업디딤터·법무법인 디라이트, 스타트업 공유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MOU 체결
[한경잡앤조이=이진호 기자] 2016년부터 광운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울창업디딤터’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지난 1일 상호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우수 스타트업 성장 생태계 조성 및 법률 자문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협약을 통해 향후 양 기관은 스타트업 공유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 발굴(유망 콘텐츠 스타트업 등 고부가가치 창출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 △스타트업 육성(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융·복합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협력) △인프라 지원(시설 및 인프라 지원 협력) △네트워크 공유(상호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및 정보 공유) 등을 함께 하기로 했다.

박철환 서울창업디딤터 센터장은 “스타트업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와의 협약을 통해 입주 스타트업들이 기업 운영과 관련한 각종 리스크를 신속히 대응하고,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스타트업들을 위한 맞춤형 법률 자문 서비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조원희 대표 변호사, 민승현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Startup Practice Group’을 운영하고 있다.

jinho2323@hankyu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