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와 다른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산업 특수성 인정

오는 10월 말부터 국내 첫 출시 목적의 해외 제품 펀딩은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 가능

펀딩금 반환 기간, 제품 수령 후 7일에서 14일로 확대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 결과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적용범위가 분명해진 가운데 와디즈가 신규 약관 개정을 통해 책임 중개 강화에 나선다.

와디즈는 2020년 8월 발표한 펀딩 서포터 보호 정책에 한층 더 강화된 보호 정책을 마련한다고 8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펀딩금 반환 신청기간을 기존 7일→14일로 확대 △국내 첫 출시 목적의 해외제품 펀딩 전자상거래법 적용 △중개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올 7월 내 마련해 연내 순차적으로 적용 예정이다.
△와디즈 주요 약관 변경 내용.
△와디즈 주요 약관 변경 내용.
이번 약관 개정은 지난해 8월부터 와디즈가 추진해왔던 서포터 보호 정책의 연장선으로, 와디즈는 그간 크라우드펀딩 업계 최초 펀딩금 반환 및 심사 기준 강화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펀딩과 유통으로 서비스 영역을 분리할 것을 고지한 바 있다.

이번 신규 약관이 적용되면 크게 3가지가 변경이 된다. 리워드 수령 후 단순하자나 배송지연 시에 적용되는 펀딩금 반환 신청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확대된다. 반환 신청기간을 확대함으로서 서포터의 권익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여기에 국내 첫 출시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제품 펀딩은 10월 말부터 별도의 유통사업으로 분리,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단순변심에 의한 반환정책이 적용된다. 출시 전인 펀딩 제품 및 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고유의 영역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와디즈는 이처럼 펀딩과 유통사업 분리를 통해 그간 제기돼 왔던 서포터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국내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해외 메이커들의 판로 개척과 성장을 돕는 크라우드펀딩 고유의 취지를 유지하고 명확한 가이드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중개 플랫폼으로서의 책임도 더욱 강화한다. 중개사업자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메이커와 서포터를 균형있게 보호하고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신혜성 와디즈 대표는 "서포터 보호를 위한 자정적 노력 이후 크라우드펀딩의 전자상거래법 적용 범위와 산업 고유의 역할이 분명해졌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새로운 제품의 개발 및 성장을 응원하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본연의 취지에 더욱 집중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약관에 따른 시행 및 상세 내용은 추후 와디즈 홈페이지 내 자세히 공지할 예정이다.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