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440원(5.1%) 인상된 9160원으로 최종 의결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노동계 ‘여전히 부족’ VS 편의점주 “지급할 여력 없다”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2022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40원(5.1%) 인상된 916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4명이 퇴장하면서 남은 23명의 표결은 찬성 13, 기권 10으로 나왔다.

의결에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부족하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저임금에 불복하고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의 희망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점포당 월평균 매출에서 인건비, 월세,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점주 순수익은 200만원 정도인데,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편의점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은 5일 고시된다.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