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입법 예고

주52시간에서 최대 주69시간 근무로 제도 개편

無노조 기업에도 근로자 대표 선출 가능···근로시간 저축해 장기 휴가 가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제'로 운영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의 개편 방향은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6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시스템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또한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였다. 즉,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할 경우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바쁜 주에는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일이 적은 주에는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일을 마친 후 그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여기에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보장하면 근무시간은 11.5시간이 된다. 7일 중 하루를 휴일로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이 된다.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 연차휴가와 합쳐 안식월과 같은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하는 현재 근로기준법을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변경했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도 강화한다. 현 탄력근로제는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는데, 사후 변경 절차가 없다. 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노조가 없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선출 절차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 특정 직종·직군의 근로자를 뜻하는 '부분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해야 한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정부 입법안은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며 "선택권과 건강권·휴식권의 조화를 통해 실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주 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점 잘 알고 있다"며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6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