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분인 2023년 환급금은 지난 7월 지급이 완료됐다. 다만, 2018년부터 2022년 분인 기한후 신고 환급은 환급 신청 일자에 따라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 기한후 신고 환급 일정이 최대 3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8월 31일까지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삼쩜삼은 앞서 8월초부터 고객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심환급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삼쩜삼 앱을 통해 환급 신고 일자와 신고 대상 연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 소식이 없거나 환급액이 줄었다면 삼쩜삼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삼쩜삼은 고객 편의를 위해 고객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실제 환급액이 신고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에 비례해 이용료를 환불하고 있다. 국세청의 환급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9월에도 삼쩜삼은 고객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환급 절차를 끝까지 책임진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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