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된다. 월 209시간 기준 약 209만 원의 급여가 책정될 수 있어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 영세사업주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경영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또한 월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후 지급금 제도의 폐지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이는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재해 예방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조치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중소사업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임금체불 시 재직 근로자에게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근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최대 3배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준형 디센트 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변호사는 "2025년 노동법 개정은 근로자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실질적인 개선책"이라며, "육아휴직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는 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지만, 사업주들에게는 법적 의무 강화에 따른 선제적 대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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