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실적 통해 보상 지급받는 '리워드 광고' 확산
- 쿠팡부터 네이버까지 채택한 마케팅
- 공정위, 경제적 이해관계 명시 의무화
“링크를 통해 구매가 발생할 시,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상품 정보를 얻고자 SNS 속 관련 게시물을 클릭하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문구다. 형태는 다양해도, 모두 '링크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글쓴이가 금전적 대가를 수령한다'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문구는 최근 급증한 '리워드 광고'의 한 형태다. SNS 이용자가 홍보 대상 기업의 사이트에서 프로모션용 개인 '리워드 링크'를 발급받은 후, 해당 링크를 이용해 본인의 계정에 광고성 글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개인 링크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측정해 글 작성자에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공한다.
상당 기간 '쿠팡 파트너스'라는 이름으로 리워드 광고를 진행하던 쿠팡은 지난해 10월 '프리미어 파트너'를 특허청에 상호등록하며 광고 방식을 더욱 견고히할 준비를 다졌다. 네이버 또한 지난 4월부터 '브랜드 커넥트'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방식의 리워드 광고를 시작했다.
실제 쿠팡에서 리워드 광고를 시도해 본 대학생 기자도 클릭 몇 번으로 '리워드 링크'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기자의 네이버 블로그 이웃 수는 44명밖에 되지 않으며, 인플루언서와는 지극히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제한 없이 쿠팡의 '파트너스'로 활동할 수 있었다.
이진호 기자/전서영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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