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T COLUMN

상품 만기를 분산하거나 비과세 및 절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향후 금융 자산관리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새해 벽두부터 투자자들의 자산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다름 아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기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3년 만기 연 10% 수익을 주는 주가연계증권(ELS)에 1억 원을 투자한 고객이 올해 초 만기가 된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3000만 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넘게 된다. 만약 이 고객이 금융소득 외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금융종합과세는 수십억을 굴리는 고액자산가들이 하는 고민으로 여겼지만 올해부터는 일반 투자자들도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정기예금, ELS, 채권 등은 투자 기간과 관계없이 대부분 만기에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상품 만기를 분산하거나 비과세 및 절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향후 금융 자산관리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절세 전략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기억하면 편하다. 먼저 예금이나 투자 상품의 만기를 분산하는 것이다. 한 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과표가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이자 수령 방법을 월별, 분기별로 분산해두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두 번째는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을 구매하고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과표가 커 세금 폭탄이 우려되는 투자자라면 장기 채권에 투자해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분리과세를 신청해 33% 세금을 납부하고 종합과세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금융 자산을 철저하게 분산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소득자별로 개별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명의 분산 투자를 통해 절세를 꾀할 수 있다. 이때는 증여 공제 한도 등을 잘 살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절세 전략을 염두에 두고 어떤 상품이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자. 절세 상품은 크게 비과세 상품, 10년 이상 장기 채권, 분류과세 금융 상품, 세제 특례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비과세 상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비과세는 이름 그대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최근 비과세 상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브라질 국채다. 1991년 발효된 한국·브라질 조세협약 때문에 브라질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채권의 양도차익 모두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또한 헤알화(브라질 화폐)가 원화 대비 강세로 갈 경우 환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된다. 하지만 초기 투자 시 원금대비 토빈세 6%가 부과되고 원·헤알화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표면 금리가 제로(0)여서 세금이 없는 국민주택채권도 주목받고 있다. 이자를 못 받는 대신 싼 값에 채권을 사서 일정 기간 후 매각해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양도 차익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1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에 따른 절세 투자전략
10년 이상 장기 채권은 보유한 투자자가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길 원하는 경우 개별적인 신청을 하면 33% 원천징수하고 과세 의무가 종결된다. 분리과세 절세 채권의 대표적인 것이 물가연동국채, 장기토지주택채권, 장기국고채권 등이다.

이런 채권의 경우 2013년 이전에 발행된 채권의 경우 3년 보유 의무 기간과 관계없이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했으나 2013년 이후 발행분은 3년 이상 보유해야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물가연동국채는 이표이자가 1.5%로 낮아 원천징수 납세액을 낮출 수 있고 쿠폰 이자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윤상설 미래에셋 WM센터원 수석 웰스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