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는 사업가들의 공통적인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가지급금과 관련한 세무상 불이익 부분이다. 상담 사례를 통해 세무상 문제와 절세 방법을 알아보자.

연 매출 50억 원의 도매업을 하는 법인 대표 김 씨(57)는 개인 근로소득이 연봉 8000만 원이며 시가10억 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아내와 해외 유학 중인 세 자녀(큰딸, 작은딸, 아들)가 있는데 요즘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녀 교육비 및 생활비를 위해 법인 통장에서 인출한 3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와, 가지급금의 세법상 불이익과 일반적 해결 방안, 가지급금 해결을 위해 주택을 법인에 매도한 후 본인이 거주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등이다.
가지급금의 세법상 불이익 및 해결 방안
가지급금의 세법상 불이익 및 해결 방안
자녀 학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현행 상증법상 부모에게 재산을 수증받은 자녀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 및 생활비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법인이 만약 세무 조사를 받는다면 과세관청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법인 통장에서 인출한 자금이 있는지 확인한다. 앞의 사례처럼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인출된 자금이 있다면 법인이 적정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법인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게 된다. 또한 인출한 법인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해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했는지도 검증한다. 따라서 법인세 및 대표자 소득세 과세와는 별도로 증여세까지 추징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학자금 영수증(해외 학교에 바로 이체해야 의심을 받지 않음) 등을 잘 구비해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참고로 최근 할아버지가 손자의 해외 유학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이 소명돼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가지급금의 세법상 취급 방법

장부에 가지급금이 있다는 것은 법인 대표가 회사로부터 자금을 인출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적절한 이자를 수령해야 한다. 그런데 대표가 이를 어길 시 세법은 받았어야 할 이자(인정이자)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거 법인의 익금으로 잡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대표자에게 그 금액을 상여로 처분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재무제표에 가지급금 계정과목이 있고 금액이 과다하다면 과세관청의 주목을 받게 된다. 세법상 규제 내역이 많기 때문이다. 세무상 규제 내역 외에 상속 발생 시에도 가지급금 및 가수금이 생기면 예기치 못한 세금을 추가로 낼 수 있다.

상속 개시 당시 회사 장부에 가지급금이 있었다면 이는 대표가 현금을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적절한 소명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게 된다.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안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대표이사의 유동자금이 없는 경우 법인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대표의 개인 자산화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자산화하는 방법은 급여, 배당, 퇴직금 등 세 가지다. 세 가지 방법 중 퇴직금이 법인 입장에서나 대표자 입장에서나 절세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최근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고객 회사의 퇴직금 재원을 유치하기 위해 일명 ‘CEO의 퇴직금 플랜’이란 이름으로 연계상품을 홍보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퇴직금의 장점을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개정세법(안)을 보면 퇴직금의 이점을 악용해 과다하게 법인 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임원 퇴직금의 한도를 일정 금액(퇴직 전 3년 평균 급여×10%×근속연수×3배수)으로 제한하고 있다. 만약 3배수를 초과해서 지급하면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는 임원의 근무 기간 및 직책에 따라 지급배수를 정하고 최고 3배를 넘지 않는 퇴직 급여 규정의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회사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소득을 적절히 조합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의 연봉을 최고 세율 직전(약 1억 2000만 원)까지 상향시키고, 연 4000만 원 이하로 배당을 실행(15.4%로 원천징수)하면 당장 자금이 필요할 경우 유용하다. 연봉을 상승시키면 미래의 퇴직금 규모가 상승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추가로 법인의 자본금을 감자해 대표이사 주식을 현금화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초 주식 취득가액보다 감자로 받은 자산이 더 많은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함께 검토해야 한다.



대표이사 주택을 법인이 매입하고 대표이사가 계속 거주할 경우

법인의 자금을 개인화하는 경우 외에 대표이사 개인 주택을 처분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도 있는데, 법인에 매각하고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지급금의 세법상 불이익 및 해결 방안
우선, 법인이 대표이사의 주택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 시 과세청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시가와 매입가의 차액만큼 법인에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매매, 현물출자, 임대차 등의 경우 시가와 거래 금액의 차액이 3억 이상인 경우나 시가와 거래 금액의 차액이 시가 대비 5% 이상인 경우에 부당 거래로 본다.

여기서 시가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형성된 거래 가격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시가 산정은 시가→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주식 제외)→상증법상 평가액의 순서에 의한다.

김 씨의 사례처럼 시가 10억의 주택을 법인이 12억에 매입하면 시가의 105%인 10억5000만 원을 초과해서 거래했으므로 부당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인 2억만큼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이 돼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후 법인 소유 주택에 대표자가 거주하면서 적정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 또한 부당 행위에 해당해 적정 임대료와의 차액만큼 상여처분하게 된다. 이때 적정 임대료는 (자산의 시가×50%-전세금, 임대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임대일수/365로 계산한다.
가지급금의 세법상 불이익 및 해결 방안
문제언 _ 삼성화재 FP센터 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