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를 할 때는 단순 증여와 달리 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증자의 대출 상환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상속과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재산을 물려주느냐, 아니면 생전에 물려주느냐 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과 증여를 절세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떼려야 뗄 수 없는 보완관계, 즉 동전의 양면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증여세를 내나 상속세를 내나 마찬가지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두 가지를 오해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증여란 ‘생전에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증여세는 이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 상속세의 부담이 큰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바로 세금 중에서 ‘먼저 맞을수록 나은 세금’에 해당된다. 상속에 앞서 증여를 활용할 경우 다양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 즉 수증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다시 말해 세금 납부의 의무가 수증자에게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재산 중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세 부담의 의무는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에게 있다.

증여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수증자가 누구냐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큰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
[Wealth Care]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상속 설계
예를 들어보자. A씨는 어느 날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10년 이내 3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 이후 이를 활용하기 위해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 할아버지, 할머니 명의로도 각각 3000만 원씩 아들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다.

무려 1억2000만 원이라는 재산을 증여세 한 푼 없이 안전하게 아들에게 물려주었다는 생각에 A씨는 대견스러울 정도였다. 그런데 A씨는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됐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기사 내용처럼 성년 자녀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3000만 원까지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A씨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금액 모두에 대해 3000만 원까지만 증여공제가 된다’는 사실은 미처 모르고 있었다.

다시 말해 A씨처럼 본인, 배우자, 할아버지, 할머니 각각의 명의로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이들은 모두 아들 입장에서는 직계존속에 해당돼 증여재산공제는 30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증재산 총액 1억2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제외한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 플랜을 실행할 때를 보면 단순 증여보다는 부담부증여를 많이 활용한다. 그렇다면 부담부증여는 무엇일까. 부담부증여란 쉽게 말해 채무가 포함된 증여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 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이 공제돼 증여가액이 줄어든다. 다만 해당 채무액만큼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증여자에게 과세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절세 효과가 있다.
[Wealth Care]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상속 설계
단순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차이

그럼 다음에 제시한 부담부증여의 기본 가정을 토대로 단순 증여와 부담부증여 간 차이를 알아보자.

사례에서 보듯이 부담부증여를 활용하게 되면 증여세 계산 시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므로,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증여세가 상당액 절세됨을 알 수 있다.

다만, 앞에서 설명한 대로 부담부증여 시의 채무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취득과 처분도 타이밍이다

한편 사례와 같이 A씨의 아버지가 부담하게 되는 양도세의 경우 양도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즉, A씨의 아버지처럼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다시 말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아파트)을 포함해 2주택이 되고 2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신규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5억 원 중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액을 제외한 2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고, 아버지에게 부과되는 양도세는 비과세되는 것이다. 결국 A씨 아버지의 경우 적절한 타이밍에 증여를 한 덕분에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부담부증여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 등을 물려줄 경우 부담부증여에 따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증여 이후에 발생한 가치 상승 이익이 수증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증여를 실행하면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부담부증여를 할 때는 단순 증여와 달리 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증자의 대출 상환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추후 자금 출처 소명에 대비해 이자납입액을 소득 능력 이내로 맞추는 것이 좋다.
[Wealth Care]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상속 설계
박필준 삼성생명 부산FP센터 팀장 pj21.park@sams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