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투자 주의 사항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섬의 공식적인 숫자는 대략 4410여 개로, 전 국토 면적의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섬은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가치가 없는 섬도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양면성에도 불구하고 섬 테크는 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해안권 개발에 박차를 가한 이명박 정부의 의지로 보면 섬 테크는 주목할 만하다. 섬을 포함한 해안 개발이 쉬워지면서, 새로운 금맥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정부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서 보듯 2017년까지 351개 섬에 총 2조5308억 원을 투입해 섬 개발과 도서민 등의 생활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선진국형 여가 문화의 확대도 주목된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3만 달러를 넘어서면 관광수요가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하고, 부자의 상징은 ‘골프와 등산’ 대신 ‘요트와 무인도’로 대체된다는 보고서도 있다.

섬 테크 시 가장 중요한 성공 포인트는 뭐니 뭐니 해도 접근성이다. 육지~섬의 거리가 최대 15~20km 정도는 돼야 관광·휴양 시설을 누리는 데 지루함이 없다. 기상 악화 때는 심하면 이틀 걸러 하루만 배가 뜨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연륙교 개통 등 교통의 편리성이 중요하다.

숙박 및 편의시설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진입로 및 도로 포장 여부 역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무인도의 경우는 접안 시설 여부도 챙겨야 할 포인트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함께 인허가가 용이한 지역인지를 사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육지에서의 토지 투자와 마찬가지로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다면 투자가치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인허가 까다롭고 소유권 확인 어려워
섬은 대부분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특정 도서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인허가가 까다롭다. 또한, 보호수종이 많고 자연생태계와 밀접한 생태계 보전지역, 지하수 보전지역, 기타 갯벌 등 환경 보전지역과 군사 및 항만시설 등 개발 여건이 비우호적인 지역 역시 피하는 것이 좋다.

‘개발계획’의 맹신 역시 금물이다. 계획은 내놓았지만 예산 확충 등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지역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항을 자세히 파악하려면 해당 군청 등에 문의해 건축 허가 여부나 개발계획 등을 반드시 따져보아야 한다. 당연히 현장 답사는 필수다.

셋째, 무인도의 경우는 소유권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무인도의 경우는 대략 50% 정도가 개인 소유고, 나머지는 국가 소유이거나 지자체 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자칫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기 쉽다.

무인도 소유자는 대부분 1970년대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했거나 재정난에 시달린 지자체들이 무인도를 매입한 경우다. 따라서 등기부를 통해 진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함은 물론 특약으로 거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넷째, 투자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시세차익용으로 접근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토지나 주택 등과는 달리 섬은 거래 자체가 어려워 환금성이 크게 떨어진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적어도 5년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것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해변가를 따라 교통, 기반시설 등 주거 여건이 개선되는 지역의 체류형 숙박시설, 근린상가, 전원주택이나 실버주택 등을 고려할 만하다.

무인도 접근 시 자연이 준 선물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콘텐츠 등 개발 콘셉트를 명확히 설정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을 분명하게 수립해야 한다. 특히 입지 분석 시 인근의 관광 레저 수요와의 연계성을 철저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글 강공석 투모컨설팅 대표·사진 이승재 기자 real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