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일이 죽음과 세금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세금은 세상을 떠나는 당사자뿐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나름대로 내가 죽고 난 뒤 발생하는 세금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얼마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든, 이를 어떻게 넘기고 정리하고 갈 것인지, 미리미리 생각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대책도 없이 살다간 사람의 세금문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지금부터 몇 년 뒤, 어느 시점에 떠나는 것을 정확히 안다면 참으로 수월하겠지만, 죽음만큼 내 의지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일이 또 있으랴.다음의 사례를 통해, 생전에 죽고 난 뒤의 세금을 미리 준비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상속세에 알아보자.맨주먹으로 제조업을 시작하여 상당한 매출액과 함께 정부에서 수여하는 수출탑까지 받을 정도로 탄탄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CEO가 있었다. 기업을 성장시키는 동안 자녀들에게 소홀했던 점이 못내 아쉬워,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주고 싶다는 고민을 하고 있던 그는 자신명의의 상가를 50억 원에 처분하여 사업을 하면서 진 부채 20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자녀 3명에게 각각 10억 원씩 배분하여 주었다. 그런데 1개월이 채 못 되어 그는 갑작스런 심장병으로 세상을 뜨게 되었고, 자녀들은 별 생각 없이 자신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국세청에서 상속세를 조사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자신들은 상속받은 재산을 하나도 숨김없이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내었는데, 상속세 세무조사를 한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다. 과연 무슨 사유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었을까?이는 상가를 처분한 총금액 50억 원과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금액 30억 원의 차이 20억 원을 소명해 달라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자녀에게 지급하고 부당하게 상속세를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을 처분하고 그 처분금액의 사용이 명백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즉,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본인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단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 전체를 상속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과세대상에서 차감해 준다. 다시 말해 소명되지 못한 금액에서 처분(인출)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그리고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란앞에서의 사례는 상속 개시 전 상가 처분 가액이 50억 원으로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변제한 부채 20억 원에 대한 사용처 증빙은 반드시 확보해두고 금융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만약 20억 원 사용에 대한 입증을 객관적으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20억 원에서 2억 원을 차감한 18억 원에 대해 상속세를 추징당하게 된다.하지만 피상속인이 채무에 대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상속인이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될 것이다. 즉 일반 사인간의 채무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자를 지급하고 무통장입금증 등을 확보해야 손쉽게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고 당사자는 순수하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게 된다.위의 사례처럼 형제간의 재산다툼 없이 살아생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분배한 절세 계획은 좋았으나, 사람이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는 모른다는 점을 간과한 나머지, 사업을 하면서 발생했던 부채의 사용처를 혼자만 간직한 경우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채 사용처를 일일이 알아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춘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결국 이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돈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다.단편적인 세무 상식이 아닌 전문가를 통한 절세 계획을 세워나간다면 한결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CEO들의 결실을 넘겨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ucstax@ucs-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