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유리할까…증여가 유리할까
속이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 구조 등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알다시피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해 수증자가 증여받은 증여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상속세와 증여세 계산 구조를 결정세액단계까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상속 재산 규모에 따른 세금 차이 상속세 증여세 적용방법 차이 여부상속재산가액증여재산가액동일-비과세·채무 등-비과세·채무 등동일-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동일(내용 차이)=과세표준=과세표준-×세율(10~50%)×세율(10~50%)동일=산출세액=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동일=결정세액=결정세액-위 두 세목을 비교하면 재산가액을 파악하는 방법이나 세율 등에서 적용방법이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제제도의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날 뿐이다. 그렇다면 공제제도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상속 재산 규모에 따른 세금 차이 상속공제 증여공제배우자 공제:5억 원·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3억 원일괄공제:5억 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3000만 원(미성년자는 1500만 원)·기타 친족으로 증여받은 경우:500만 원계:10억 원 계:3억3500만 원대략적으로 공제액을 비교하면 상속공제는 10억 원, 증여공제는 증여자별로 3억 원 또는 3000만 원(미성년자는 1500만 원), 500만 원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과세하므로 10억 원을 한꺼번에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위 공제액을 누구에게 증여받았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만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면 3억 원, 성년인 자가 직계존비속(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 등)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3000만 원이 공제된다. 물론 증여공제는 증여를 받았을 때마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앞의 계산 구조에서 공제액을 비교하면 증여공제보다 상속공제가 더 크므로 상속세가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재산가액이 똑같은 상황에서는 공제액이 많은 경우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적용세율이 상속세나 증여세 모두 똑같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할까, 아니면 증여로 재산을 이전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그리고 그의 총재산은 15억 원이라고 하자.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자녀라고 할 때 예측되는 세금은 얼마일까.상속 재산 규모에 따른 세금 차이(단위: 원)상속세 증여세 구분 금액 구분 금액상속재산가액15억증여재산가액15억-비과세·채무 등--비과세·채무 등--상속공제10억-증여재산공제3000만=과세표준5억=과세표준14억7000만×세율(10~50%)20%(누진공제 1000만)×세율(10~50%)40%(누진공제 1억6000만)=산출세액9000만=산출세액4억2800만-신고세액공제(10%)900만-신고세액공제(10%)4280만=결정세액8100만=결정세액3억8520만이 표를 보면 상속세는 8100만 원, 증여세는 3억8520만 원으로 무려 3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상속세는 5억 원의 과세표준에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000만 원을 적용했다. 또한 증여세는 과세표준 14억7000만 원에 40%를 곱하고 누진공제 1억6000만 원을 차감해 계산했다.결국 단순히 세금계산 구조만 놓고 보면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증여는 하지 않고 상속만 할 것인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증여함으로써 재산을 물려주곤 한다. 왜 그럴까.그 이유들 중에는 자녀들 간에 재산 분쟁을 예방하고 자녀의 재산 형성을 도와주고 싶다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무엇보다 크다. 물론 이 외에도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앞의 예를 보면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증여를 한다고 하니 말이다.현실적으로 상속세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의 일부를 사전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의 상속재산이 15억 원이 아니라 50억 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금액에서 상속공제 10억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40억 원이 된다. 이 금액에 상속세 세율 50%(누진공제액은 4억6000만 원)을 적용하면 약 15억4000만 원(과세표준×50%-누진공제액)이 나온다. 따라서 이렇게 상속세가 많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예를 들어 앞의 50억 원 중 10억 원을 자녀에게 사전 증여했다면 상속세는 앞보다 5억 원(10억 원×50%)이 줄어든다. 물론 사전에 증여재산에 대해 약 2억3100만 원(9억7000만 원×30%-1억6000만 원(누진공제액))의 증여세가 나온다.결국 이런 의사결정으로 약 2억7000만 원의 상속세가 줄어든다. 물론 상속세는 사망했을 때 내는 세금이므로 이 세금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에 내도 될 돈을 현재 시점에서 내는 것이므로 일종의 이자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하지만 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뛰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사전 증여하는 것이 나중에 상속세를 더 아낄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내의 증여 재산을 상속 재산에 합해 세금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합산하는 가액을 증여 당시의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증여 시점을 빨리 잡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