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즌 세테크 올 가이드

갖 증빙서류를 챙기는 일이 귀찮긴 하지만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세테크 기회다. 제대로 활용하면 1월 월급 봉투가 두둑해지는 보람도 느낄 수 있다. 연말정산은 과다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은 꼼꼼히 챙겨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폭이 줄어드는 등 공제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고 직업이 없는 장인 장모 등 누락하기 쉬운 공제를 잘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올해는 소득세율이 인하돼 세금부담이 약간 줄게 됐다. 종합소득세율은 과거 9∼36%였던 것이 8∼35%로, 이자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도 15%에서 14%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율도 9%에서 8%로 각각 1%포인트씩 내렸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증빙 없이 일률적으로 공제되는 표준공제도 작년 60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지난해 60만원)으로 인상됐다. 공제 폭이 확대된 것은 이 밖에 장애인공제가 1인당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부양하는 직장인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직업훈련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대상도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본인 배우자 직계 가족의 초·중·고·대학 등 정규교육과정 수업료만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본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도 공제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나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인력개발원 수강료 등이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공제 폭이 확대된 항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직장인들이 많은 혜택을 봐왔던 공제는 상당 부분 축소됐다. 5000만원 연봉자가 작년에 3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45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한도까지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의료비에 대한 이중 공제는 당초 올해부터 폐지하려 했으나 전산망 미비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병원에서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소득공제의 대표적인 사례는 인적공제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물론 계부 계모도 포함된다. 또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장인 장모라도 소득이 없고 부인의 다른 형제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는 장애인, 경로우대자, 6세 이하 직계 자식이면 1인당 1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150만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라면 5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도 있다. 기본공제자 수가 1인이면 100만원, 2인이면 50만원이 추가된다.한국납세자연맹은 직장인들이 가장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으로 따로 사는 부모 공제를 꼽았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 한 사람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60세 이상, 모친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65세 이상인 부모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추가공제 100만원(2004년부터 70세 이상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 및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다. 또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태줬을 때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사업을 하는 형제자매도 부모 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형제가 부모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부모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을 넘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주택자금 공제도 빠뜨리기 쉽다. 주택을 담보로 15년(2003년까지 10년) 이상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2003년까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이어야 한다. 새 주택뿐 아니라 기존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다. 10년 이상 대출을 받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연도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2000년 11월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은 2005년까지 연간 96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1995년 11월1일∼1997년 12월31일에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상환이자의 30%가 세액공제 대상이다.주식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실시된데 따른 것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로부터 주식·선물 거래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지점을 방문해야 하며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각 증권사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이 서비스에 들어갔다. 삼성증권은 지난달부터 건당 5000원이 넘는 주식 및 선물옵션 매매 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신증권 SK증권 미래에셋증권도 매매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2000년 이후 라식수술을 받은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영수증을 챙겨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올해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만으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를 정상서류로 인정하는 증빙 종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 증명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등이다.이 서류에는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암호화 코드, 복사방지 마크 등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특히 개인연금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는 각 보험사가 올해부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국세청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들 보험 가입자는 보험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종신보험 자동차 상해 등 각종 보장성보험 소득공제 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한편 과거 5년 간 놓친 소득공제가 있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00~2004년 연말정산 때 받지 못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 ‘납세자권리찾기-연말정산 환급’코너에서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에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자동 입금된다. ☞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