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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집값 16개월 만에 반등.. 서울은 9주 연속 상승

    전국 집값이 16개월 만에 반등했다. 서울 집값은 9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2% 올랐다. 전국 아파트값이 반등한 것은 지난해 1월 넷째 주(0.02%) 이후 16개월 만이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해 5월 둘째 주(-0.01%) 떨어진 뒤 13개월 동안 하락했다. 지난 6월 넷째 주부터 3주 연속 보합세를 보이다 이번 주 상승 전환한 것이다.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0.07% 올라 지난주(0.04%)에 비해 상승폭을 키웠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값은 9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수도권은 0.07% 올라 지난주(0.04%)에 비해 상승폭을 키웠고 지방은 0.03% 떨어졌지만 지난주(-0.04%)에 비해 폭이 줄어들었다.서울 남쪽 11개 자치구(0.07%)에서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강동구와 양천구 상승폭이 컸다. 지난주 0.04% 올랐던 강남구는 이번 주 0.11% 상승해 폭을 키웠다. 송파구는 0.14% 올라 지난주(0.16%)에 비해 폭은 줄어들었지만 상승세를 유지했다. 지난주 0.07% 올랐던 서초구는 0.04% 상승했다. 지난주 0.07% 상승한 강동구는 0.11% 올랐고, 지난주 0.02% 올랐던 양천구는 0.09% 상승해 폭을 키웠다.서울 북쪽 14개 자치구도 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주 0.12% 올랐던 마포구는 0.15% 올라 상승폭을 키웠고, 용산구도 0.08% 올라 지난주(0.06%)에 비해 폭을 키웠다. 지난주 0.05% 올랐던 성동구는 0.10% 상승했다.인천은 0.08% 올라 지난주(0.05%)에 비해 상승폭을 키웠고 지난주 0.04% 올랐던 경기도 0.07% 상승해 폭이 커졌다.지방에서도 5대 광역시(부산·대구·울산·광주·대전)(-0.05% → -0.04%)와 8개도도 (-0.03% → -0.02%) 모두 하락폭을 줄였다. 반

    2023.07.20 14:35:48

    전국 집값 16개월 만에 반등.. 서울은 9주 연속 상승
  • 공동 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 개시 전에 처분했다면?[조주영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 갑과 두 자녀 을과 병 등 3명의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갑은 2023년 1월 1일 사망할 당시 가진 2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 등 모든 재산을 을에게만 준다고 유언했다. 그런데 15년 전인 2008년에도 갑은 을에게 당시 시세 2억원인 아파트를 증여했고 을은 2015년 그 아파트를 4억원에 매도(처분)했다. 이 경우 만약 계속 보유했다면 현재 시세는 8억원이다.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한 병은 당연히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하게 된다.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병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 재산은 2억원(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 및 8억원(증여 재산의 현재 가액)을 합한 10억원이고 민법상 내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 5억원의 절반인 2억5000만원이므로 을에게 2억5000만원을 달라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이다.그런데 이처럼 계산하면 을은 “내가 그 아파트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면 그 시세가 8억원이므로 병의 주장이 맞지만 나는 오 전에 4억원에 아파트를 처분했으므로 병의 유류분 산정 시 그 아파트 가액을 8억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과연 누구 말이 옳을까.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해 그 재산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 개시 전에 처분했거나 증여 재산이 수용

    2023.07.20 08:32:20

    공동 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 개시 전에 처분했다면?[조주영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세종시 아파트 거래 2배 늘어"…5월 부동산 거래 꿈틀

    5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하락 흐름을 벗어나 다시금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전국 부동산 시장 반등을 견인해 온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상승했다. 빅데이터 및 AI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7월 1일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3년 5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거래 특성 리포트를 발표했다. 5월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 4월 대비 1.5%↑지난 5월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9만3432건으로 전월(9만2044건) 대비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 최저점을 찍은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온 국내 부동산 시장은 4월 한 달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으나, 5월 재반등했다.유형별로 나타난 거래량도 직전월과 비교해 전반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먼저, 연립·다세대 유형이 16.4%로 가장 크게 올랐고 오피스텔은 12.4%, 상가·사무실 11.3%, 아파트 10.7%, 공장·창고(집합) 9.5%, 단독·다가구 1.9%, 상업·업무용 빌딩이 1.7%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공장·창고(집합)(24.3%), 오피스텔(19.2%), 아파트(10.2%), 연립·다세대(5.3%) 순으로 상승했다. 부동산플래닛은 "직전월과 비교 시 매매거래금액의 경우 28조980억원으로 1.4% 가량 소폭 줄었지만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역대 2위의 거래 금액을 차지한 것이기도 해 부동산 시장 회복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 10.7% 상승5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과 거래금액은 각각 3만6964건, 14조9021억원으로 4월 대비 각각 10.7%, 10.2% 상승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도 각각 22.3%, 60.6% 늘어나며 올해 전국 부동산 시장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2023.07.18 14:54:40

    "세종시 아파트 거래 2배 늘어"…5월 부동산 거래 꿈틀
  • 상반기에 못 받은 보증금 2조원 육박…전세 피해 서울에 집중

    올해 상반기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반년 만에 지난해 1년치 피해액(1조1726억원)을 훨씬 넘어섰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를 넘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건수는 8156건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7382건, 비수도권에서 774건 각각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사고 건수인 5443건과 비교해도 49.8% 높은 수치다. 올해 1월 968건에 그치던 보증사고는 2월(1121건) 1000건 대에 접어든 뒤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달에는 1965건에 육박했다.이에 따라 올 상반기 보증사고 금액은 총 1조 8525억 원에 달했다. 보증사고 금액은 1월 2232억 원에서 3월(3199억원) 처음으로 3000억원 대를 돌파한 이후 지난 6월(4443억원) 4000억원 대에 진입했다.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돼 배당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보증사고 피해는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519건(1382억 원)의 보증사고가 있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 149건(369억 원) △양천구 61건(156억 원) △금천구 50건(131억 원) △은평구 43건(111억 원) △구로구 37건(101억 원)순으로 사고가 많았다. 경기에서는 645건(1547억 원), 인천에서는 642건(1201억 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도 올해 들어 1조원을 넘어섰다. 올 상반기 대위변제액은 총 1조 3349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9241억 원)

    2023.07.17 19:32:02

    상반기에 못 받은 보증금 2조원 육박…전세 피해 서울에 집중
  • 한국 가계부채 세계 3위…한은 "DSR 규제에 전세대출 포함해야"

    한국은행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축소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많은 일시 상환 방식 대출에 가산금리를 붙여 손쉽게 큰돈을 빌리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시건전성 규제로도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금융안정을 고려해 금리를 인상하는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7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소속 이경태 부연구위원과 강환구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심화된 문제인 만큼 디레버리징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5.0%로,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128.3%)와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다른 주요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했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 14위에서 불과 12년 만에 3위로 올라섰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이 많은 개별 차주(대출자)나 가구를 중심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계부채에서 소득 1·2분위(소득 하위 40%)의 비중(차주 기준)은 11%에 불과하지만, 4·5분위(소득 상위 40%)는 76%에 이른다.연구진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급증한 원인으로 우선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꼽았다. 은행 입장에서 기업대출보다 수익성과 안

    2023.07.17 15:32:23

    한국 가계부채 세계 3위…한은 "DSR 규제에 전세대출 포함해야"
  • “하반기 집값 떨어진다” 그 이유 봤더니···

    올 하반기 주택가격 하락세를 예상하는 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자사 앱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거주지역의 전셋값을 어떻게 예상하냐'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5.6%가 '하락'을 예상했다. '보합'은 27.8%, '상승'은 26.6%로 나타났다.전셋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로 '전세사기,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 확대'가 2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갭투자 관련 전세매물(역전세 등) 증가(25.7%) ▲최근 몇 년간 전세가격 급등으로 현재 가격이 높다는 인식(19.1%) ▲전세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한 전세수요 감소(15.6%) ▲신규 주택 공급 물량 증가(10.7%)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부터 이어진 전세사기 이슈와 함께 최근 역전세 현상 등이 전셋값 하락을 주도하는 원인으로 꼽혔다.반면 전셋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이유는 '매수 심리 위축으로 전세 수요 증가(25.2%)가 가장 많았다. 이어 ▲특정 지역의 전셋값 회복과 하락폭 축소(22.6%) ▲신축, 신규 전세 공급 부족(17.3%)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공급 부족(15.8%) 등 순으로 이어졌다.올 하반기 거주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5.9%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1.9%, '보합'은 22.2%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하락'을 전망한 응답 비율은 지방 거주자가 48.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47.7%) ▲인천(46.2%) ▲지방 5대 광역시 45.3% ▲경기(44.3%) 순으로 나타났다. '상승'을 전망한 응답 비율도 지방(33.1%) 거주 응답자가 가장 높았고 서울(32.6%)이 그 뒤를 차지했다.하반기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 이유는 '경기 침체 지속'이 32.5%로 가장 많았다.

    2023.07.11 11:54:44

    “하반기 집값 떨어진다” 그 이유 봤더니···
  • 감정 평가에서 보완 감정과 재감정이 필요한 상황[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똑똑한 감정평가]이혼 소송 재산 분할이나 재개발 현금 청산, 유류분 반환 청구, 보상금 증액 청구, 매도 청구, 부당 이득 반환 청구나 공유물 분할 등 셀 수 없이 많은 부동산 분쟁 소송의 과정에서 감정 평가가 이뤄진다.한 번의 감정 평가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쟁을 끝맺거나 소송이 종결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평가 결과에 대해 보완 감정이나 재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보완 감정은 기존 감정 평가를 진행한 동일한 감정인에게 보완 감정 명령으로 진행된다. 보완할 내용은 주로 평가 대상물에 공사 등 현상 변경이 있거나 평가 대상물이 추가되는 등 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나아가 토지에 지상권 설정 제한이 있는 경우, 타인이 점유하는 부분이 없는 정상 상태를 가정할 경우, 일단지를 상정한 경우 등 감정 조건을 부가될 때 토지 가격에 변동이 있는지, 그렇다면 변경되는 토지 단가의 산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보완 감정을 명령받은 감정인은 기존 감정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른 보충적인 평가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다만 감정인에게 보완 감정으로서 조건을 제시할 때 그 조건이 관련 법에 따라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실현 가능한 조건인 경우에 감정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인은 제시받은 감정 평가 조건의 성립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선행한다.한편 재감정은 대체로 기존 감정인과 무관한 새로운 감정인이 동일한 평가 대상에 대해 다시 감정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재감정은 때로는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동일할 수도 있고 차이가 날 수도 있다.새로운 감정인이 동일한 시점에서 재감정

    2023.07.07 09:01:26

    감정 평가에서 보완 감정과 재감정이 필요한 상황[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 집주인 숨통 트이나…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유지

    정부가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한다.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전셋값이 떨어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역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부동산 세제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로 유지하고, 전세 시장 왜곡을 부른 '임대차 3법'은 손질한다.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을 발표했다. 민생안정 정책에서 가장 핵심은 '역전세난'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침체가 금융 시장, 실물 경제 전반의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거나,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의 보증금 차액에 대한 대출 완화다. 이러한 임대인에 적용되는 DSR 40%는 DTI 60%로 바꿔 적용한다.연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을 따지는 DSR과 달리 DTI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이라 대출에 숨통이 트이는 셈이다. 금융위원회 분석 결과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대출금리가 4%인 만기 30년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규제 완화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규모는 1억7500만원 가량으로 추산된다.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반환 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해 전세금 반환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

    2023.07.04 17:41:31

    집주인 숨통 트이나…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유지
  • 부동산 시장, 상승론자와 하락론자가 공존하는 이유[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현재 주택 시장은 상승장일까, 하락장일까.어떤 시점에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인지, 내리고 있는 것인지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집값이 내리고 있다면 하락장이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반대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집값이 오르고 있다면 상승장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사람마다 판단이 다른 이유는 전국의 모든 지역이 같은 시기에 같은 비율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주택 수요가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하락론에 빠지기 쉽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상승론에 빠지기도 한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거주하거나 소유한 지역의 집값 흐름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주관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싶다면 본인만 아는 지역이 아닌 전체 지역에 대한 통계를 찾아봐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통계를 내는 기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내놓는다는 것이다. 주택 시장의 통계는 크게 두 군데 것을 많이 인용한다.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통계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기관 통계라고 할 수 있고 KB국민은행 통계는 순수 민간 통계다. 통계청에서 공인되고 정부에서 주로 인용하는 통계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부동산 정책을 세울 때 활용되는 통계다. 반면 KB국민은행 통계는 KB국민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 대출 금액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통계다. 두 통계 모두 공식적인 통계로 시장에서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시장 상황을 두고 두 기관에서 다른 방향의

    2023.07.04 07:00:05

    부동산 시장, 상승론자와 하락론자가 공존하는 이유[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코람코, 리츠·신탁 '대어' 잡았다…2분기 실적 반등 기대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이 2분기 굵직한 성과를 잇따라 기록하면서 뚜렷한 실적 반등세가 기대된다고 30일 밝혔다.코람코는 민간리츠 시장점유율 약 21%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 리츠업계 1위 운용사다. 지난해 1972억 원의 영업수익을 올리며 14개 부동산신탁사 중 연간 매출 1위를 기록하면서 부동산신탁업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올해 코람코의 1분기 영업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부진했다. 리츠 자산관리수익이 크게 줄면서 보수적으로 자산 거래를 집행했기 때문이다.그러나 2분기 들어 본격적으로 자산들의 매입·매각을 이어오면서 눈에 띄는 성과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코람코는 최근 ESR켄달스퀘어리츠가 보유하고 있던 이천1물류센터를 '코람코가치투자4호' 블라인드펀드를 통해 매입했다. 코람코는 "이미 한 단지 내에 있는 이천2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물류센터 클러스트화로 임대시너지를 높이고 운용비용을 효율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리츠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삼성동 골든타워 △강남 KG타워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 용산사옥 등 매각작업에도 착수했다. 최근 주요 업무지구의 오피스빌딩 공실률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만큼 우수한 매각차익이 기대된다.부동산신탁부문의 성과도 눈에 띈다. 코람코는 지난 4월 서울 서부권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신월시영아파트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2256세대인 기존 단지를 총 3200세대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 시키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주로 1000세대 미만 중형 재건축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코람코가 대형 정비사업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최근 정

    2023.06.30 13:45:36

    코람코, 리츠·신탁 '대어' 잡았다…2분기 실적 반등 기대
  • ‘팍팍한 서울살이’ 서울 월급쟁이, 내 집 소유 전국 꼴찌

    서울에 거주중인 임금근로자 가구의 절반 이상이 아직 내집마련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이 월등히 높은 서울에서는 월급만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현실이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주택 소유 현황 분석 자료는 2021년 11월 기준 주택 소유 통계와 일자리행정통계,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함께 분석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가 월급쟁이(임금근로자)가구보다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또 외벌이 가구(73.9%)보다 맞벌이 가구(75.6%)의 주택 소유율이 높았다. 임금근로자 가구의 주택 소유율 지역별로 나눠보니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울산(66.9%) 경남(63.8%), 경북(61.6%), 전남(61.1%) 순으로 높았다. 서울은 47.9%로 가장 낮았고, 전국 유일하게 5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역시 서울이 유일했다.주택을 보유한 등록취업자를 연령대별로 나눠보니 50~59세가 286만4000명(2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49세 268만 명(28%), 60세 이상 247만7000명(25.9%), 40세 미만 155만4000명(16.2%) 순이었다. 한때 2030세대를 중심으로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투자가 바람을 불었지만 주택 소유 인원은 40세 미만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또한 비임금근로자 가구의 주택 소유율(69.2%)이 임금근로자 가구(56.3%)보다 높게 나타났다. 급여생활자보다 자영업자 가구주의 주택 소유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 단, 비임금근로자 가구에 임대 사업자가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다.개인별 주택 소유 현황에서는 취업자 중 남성 소유자 비중이 60.6%, 여성은 39.4%였다. 취업자 1인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비임금근로자가 1.25채로 임금근로자(1.06채)보다 많았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6.30 08:04:18

    ‘팍팍한 서울살이’ 서울 월급쟁이, 내 집 소유 전국 꼴찌
  •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 ‘부동산’ [글로벌 현장]

    [글로벌 현장]부동산 시장 침체가 촉발한 중국 지방 정부의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부동산이 이제는 최대 리스크가 된 상황이다. 중국 당국은 지방 정부 재정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선 중앙 정부가 지방의 부채를 인수하는 등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8년 연속 재정 적자 기록한 중국 도시는 지방 정부의 재정난이 드러난 것은 최근 남서부 구이저우성에서였다. 구이저우성은 마오타이로 대표되는 바이주(백주)와 담배 외엔 이렇다 할 산업이 없는 빈곤한 지역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22년 기준 2만164위안(약 370만원)으로 중국 31개 성·시 중 28위다.구이저우성 산하 발전연구센터는 지난 4월 주요 도시 부채 특별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구이저우성 스스로 부채를 해결할 수 없고 중앙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발전연구센터가 하루 만에 삭제했지만 이미 웨이보 등을 통해 널리 퍼진 뒤였다.구이저우성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1조2470억 위안. 작년 전체 재정 수입 3192억 위안의 네 배 규모다. 구이저우성의 작년 지출은 5849억 위안으로 적자가 2657억 위안에 달했다. 이런 적자는 구이저우성이 연간 회계 자료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만 따져도 18년 연속 이어졌다.문제는 구이저우성이 부채를 줄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재정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 사용권 수입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공산 국가인 중국은 지방 정부가 관내 토지 소유권을 보유하며 경매 등을 통해 70년 연한의 토지 사용권을 매각한다. 구이저우성의 지난

    2023.06.30 06:00:42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 ‘부동산’ [글로벌 현장]
  • 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사전 방지책은

    우리나라의 경우 증여재산 상당수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자녀들 가운데 관련 납세를 위한 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잖이 발생한다. 해결 방안은 없을까.CASE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 중인데, 해당 증여세는 수증자인 자녀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도 가능).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 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각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적용돼 가산세율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부정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40%’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로 구분됩니다.아울러, 부정신고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수반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

    2023.06.29 07:54:38

    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사전 방지책은
  • 급증하는 부동산 상속…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똑똑한 감정평가]요즘 부동산 증여가 상당히 흔해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성인 자녀뿐만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에게도 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해 감정 평가 상담을 요청하는 의뢰인 역시 예전에 비해 많아졌다.자연스럽게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증여·상속 세금에 대해 매일 상담하면서도 익숙해지지 않을 만큼 그 가액이 만만치 않다. 수년에 걸쳐 세금을 나눠 내는 연부연납은 당연하고 세금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는 이들도 많다. 슬기로운 납세자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증여(상속)세의 산정 기준으로 증여(상속)하려는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최근 매매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절세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부분은 바로 증여(상속) 부동산의 감정 평가액이 유사 부동산의 매매 가액보다 우선해 적용된다는 점이다.따라서 유사 부동산의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라도 감정 평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유사 부동산의 최근 매매 사례보다 증여(상속) 부동산의 감정 평가 금액을 더 낮출 수 있다면 그만큼 세금 부담 역시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자신의 부동산 특성에 맞춘 감정 평가를 통해 과세 표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감정 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일반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은 동일 단지, 동일 평형의 최근 매매 금액, 그 외의 부동산은 위치·이용상황·면적·기준 시가 등이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 금액이 시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상속 또는 증여 일자를 기준으로 상속은 전후 6개월, 증여는 전 6개월,

    2023.06.29 07:29:36

    급증하는 부동산 상속…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 아는 만큼 보이는 부동산 상속 절세 팁은

    상속세는 사망에 의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담하는 세금으로 보통 재산이 많은 일명 ‘금수저’들만 내는 세금으로 인식된다.매년 사망자 수는 약 35만 명 정도인데 상속세 납부 인원은 2018년 약 8000명에서 2021년 대략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사망자 수 대비 약 4% 미만이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으니 ‘금수저’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할 만하다.상속세는 부부 2명 중 먼저 사망하는 경우 최소 10억 원, 나중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의 상속재산공제를 적용해주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보다 많으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범위가 크긴 하지만 최근 서울의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이 약 10억 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속세에 대한 인식을 ‘금수저들만 내는 세금’에서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1채 있으면 내는 세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뜻이다.현명한 절세 포인트 3단계 주목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크게 3단계를 거쳐 계산하게 된다. 1단계로 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사전증여 한 재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 사전증여 한 재산을 합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해야 한다.2단계로 상속인 중 자녀가 있으면 최소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있으면 최대 2억 원을 한도로 금융재산가액의 20%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상속공제액을 산정한다.3단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액의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로 상속세를 산출하고 사전증여 한 재산에 대해 납부했던 증여세를 차감

    2023.06.29 07:00:09

    아는 만큼 보이는 부동산 상속 절세 팁은